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변경될까?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문제와 함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는데요. 고소득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연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변경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에 이은 세 번째 증세 방안인데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시행되면 세수가 늘어나지만 조세저항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금융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로 14%의 단일 세율을 매겨 종합과세보다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소득에 따라 최대 40%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가 가능한데요.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1000만 원으로 내리면 대상자가 11만3000명에서 45만6000명으로 증가하면서 세수 효과가 연간 3000억 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논의됐던 방안들을 정리해 올해 세제 개편안 윤곽을 만들 예정인데요.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20여개 항목이라고 합니다. 동안 논의됐던 세제 개편 방안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하향,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해외 금융 계좌 신고제 강화,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입니다.
이 외에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 및 지급 금액 상향, 월세 세액 공제 확대, 중고품 마진과세 도입,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자영업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 공제 확대 등은 서민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으로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의 경우 3가지 방법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현행 소득세는 과세 표준 ▲1200만원 이하 6%▲1200만∼4600만원 15% ▲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1억5000만∼5억원 38%▲5억원 초과 40%입니다.
첫 번째 방안은 5억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2%포인트 올리는 것이며 두 번째 방안은 최고구간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수정한 후 4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안은 3억 초과 5억 미만 구간을 현행 38%에서 40%로 2% 포인트 올리고, 5억원 초과 구간을 현행 40%에서 42%로 또 2%포인트 올리는 것입니다.
각 방안의 세수 효과를 살펴보면 5억원 초과 42%는 연간 약 1조800억원, 3억원 초과 42%는 연간 약 1조1000억원, 3억~5억 40%, 5억 초과 42%는 연간 약 1조원으로 추정됩니다. 모두 연간 약 1조원대의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된 셈이죠.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의 경우 과세표준 2000억 초과 기업에 22% 세율을 3%포인트 올려 25%로 만들 경우 연간 2조70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온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고, 대주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주식 앙도소득세 세수는 1조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 공제율을 현재 7%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의 경우 연간 약 14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