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방법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법과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과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주는 보상제도라고 합니다.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및 소기업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지원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과세인프라 자료(카드매출 등),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해 신속보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행정자료 및 관련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및 소기업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10월 27일부터라고 합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10월 27일부터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라고 합니다.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이라고 합니다. 다만 2021년 10월 1일 이후 손실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중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없이 연 매출액으로만 판단한다고 합니다. 업종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 매출액 기준에 한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10억원 이하, 예술 및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등은 80억원 이하,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등은 120억원 이하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인 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중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속보상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한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속보상으로 신청한 경우 보상금은 2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27일 오픈)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시, 군, 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중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해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보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고 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사업자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던 사업장의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으로 줄었다면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장의 2019년 영업이익률이 10%이며 같은 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이 25%라면 일평균 손실액은 50만원×(0.10+0.25)으로 계산해 17만5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장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28일간 영업제한조치를 받았다고 하면 17만5000원에 28일을 곱하고, 보정률 80%를 적용해 총 392만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기준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다면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다른 단순경비율과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로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설치돼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기준, 신청 방법 등 손실보상 관련 정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법과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과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기준 공고문(출처: 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