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조기수령 신청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및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 알아보기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및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더불어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얼마인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55세부터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조건은 55세이상이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0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당장 생활해야 할 여유자금이 없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빨리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10년 이상 가입하고 조기에 퇴직하면서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종류 중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노령연금을 1년∼5년 먼저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기노령연금제도라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일정률은 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으로 55세는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 94%를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단,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및 조건에서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및 조건에서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연령별 감액률(‘15.7.29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는 소득구간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지급정지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 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연금액을 미리 앞당겨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연금 신청시 연령에 따라 연 6%(1개월당 0.5%)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1년 일찍 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연금액에서 6%가 감액된 94%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최대 5년 일찍 신청하면 30%가 감액된 70%만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되도록이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및 조건 수령액 등을 꼼꼼하게 잘 따져 본 후 국민연금 조기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손해를 보면서도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실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 이와는 다르게 국민연금을 늦춰서 지급받게 될 경우 1년씩 연기할 때마다 연 7.2%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및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더불어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