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정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이번 경기도 재난지원금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내국인 252만1천 명, 외국인 1만6천 명 등 총 253만7천 명이 경기도 재난지원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금액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먼저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중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중 온라인 신청은 지난 1차 및 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라고 합니다.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이라면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동일 세대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중 현장신청 방식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라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며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도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 031-12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