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평균연봉
납세자 연맹이 밝힌 공무원 평균연봉 얼마일까?
납세자연맹 추계 결과 공무원 평균연봉이 88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공무원 한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연평균 비용은 1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는데요. 공무원 평균재직기간 28년임을 감안하면 공무원 한 명에게 30억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되는 셈입니다.
공무원 평균연봉 관련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는데요.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데 월 900만원, 연평균 1억원이상 소요된다고 추산했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제외하고 공무원연금과 복지포인트 등을 감안한 실질 평균연봉은 8853만 원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납세자연맹이 계산한 공무원 평균연봉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선 인사혁신처가 지난 4월 발표한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세전 월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3.9% 증가한 510만원이였는데요. 연간으로는 6120만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 판·검사 등의 소득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복지포인트(206만원)와 식대(36만원), 콘도이용비 같은 휴양지원비 등 각종 복리후생적 급여(연 평균 254만원)을 더하면 6374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민간기업 직원의 연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납세자연맹 측은 이 돈에다 국가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같은 공적연금 3018만원까지 모두 합치면 공무원 1인당 9591만원이 산출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민간 기업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빼면 8853만원이 산출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평균연봉 9591만원은 퇴직금이 포함된 개념으로 이를 13개월로 나누면 퇴직금 격인 738만원이 산출돼 이를 빼면 공무원 평균연봉이 ‘사기업식’ 연봉 8853만원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공무원 평균연봉외에 공무원 1인의 유지 비용은 어떻게 될까?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인의 유지 비용 산정을 위해 전체공무원의 연평균소득액 6120만원에 복리후생적 급여와 공무원연금 국가부담분, 사회보험료, 간접비에 해당하는 기본경비를 합산했습니다.
복리후생적 급여로 파악된 비용은 연평균 254만원으로 계산했는데요. 여기에는 비과세분 식대 36만원, 복지포인트 206만원, 콘도이용 등 휴양지원 12만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20년 이상 재직 시 기준소득월액의 39%를 지급하는 퇴직수당(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은 연평균 199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치가 부담하는 공무원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은 505만원, 낸 보험료보다 많이 주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 1484만원, 기타 유족연금 부담분 1029만원 등 정부가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연금관련 비용은 총 3018만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과 유족연금은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1인 유지 비용 1억799만원 중 공무원이 현금으로 직접 받는 현금성 비용은 기준소득월액과 복리후생적급여,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비용 등을 합쳐 연간 9591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제외한 사회보험료와 기본경비 등 비현금성 비용은 연간 1209만원으로 분류됐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인 유지비용인 1억799만원에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인 28년을 곱해 공무원 한 명의 평생 유지비용을 평균 30억2384만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공무원1인 평생 유지비용은 평균기준소득월액 17억1760만원(56.7%), 공무원연금비용 8억4501만원(27.9%), 기본경비 2억8274만원(9.4%), 복리후생적 급여 7113만원(2.4%), 퇴직수당 5569만원 (1.8%), 사회보험료 5567만원(1.8%)로 각각 구성됩니다.
또 지난해 말 공무원연금가입자(군인제외) 110만7972명에 연 1인 비용 1억799만원을 곱하면 120조에 이르는데요. 이는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원의 7.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번 비용추계에서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소득과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 학자금무이자대출혜택 등은 제외됐는데요. 이 비용을 포함하면 공무원 유지비용은 이보다 훨씬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납세자연맹은 2015년부터 세 차례 인사혁신처에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30개 수당 중 6개(정근수당, 정근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만 공개하고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 24개 수당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사처는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집계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은 법적으로 공무원 평균연봉 등 임금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전 공무원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고, 캐나다는 공공부문임금공개법을 통해 10만캐나다달러(약 8916만원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의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납세자연맹은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관보에는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가 과세소득 기준으로 공개되는데 직종·직급·호봉별로도 공개해야 하며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합한 평균 급여 정보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21일 연맹 홈페이지에 '공공부분 임금공개법 제정 서명'코너를 오픈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 시민들의 지지서명을 받아 8월 중 인사혁신처에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직장인들의 연봉이나 월급명세서에는 수당 등 온갖 내역들이 다 포함되어있으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원 평균연봉 내역이 불투명해서는 안되겠죠. 직종 직급 호봉별 공개와 함께 평균 급여 정보 공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