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서류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및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서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도 9월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지난 6월30일 이후 혼인 및 출산 등으로 가족 관계가 바뀌었거나, 건강보험료가 조정돼 상생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 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7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출생자가 있거나 해외 체류자가 귀국하는 등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퇴직증명서 등 증빙이 가능한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국민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째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에 해당하는 경우, 7일은 2 또는 7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30일 기준 주민등록 기준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완료된다고 합니다. 처리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방법 중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신청자가 국민신문고 이의신청창구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인증 후 통지방식 및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의신청 유형을 선택하고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 이후 이의 신청 처리기관에서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방법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이의 신청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해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시군구에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대상자 여부를 재결정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면 가구구성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혼인은 혼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가 필요하며 이혼은 이혼 증명가능한 서류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서류 중 본인확인 증빙서류대리신청시 필요서류는 위와 같다고 합니다. 증빙서류 중 노란색 표시가 있는 서류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서류 중 가구구성 관련 이의신청 서류는 위와 같다고 합니다. 혼인, 이혼, 출생 및 사망과 국적취득 해외이주, 동거인 세대원, 해외체류자 귀국관련 서류와 함께 재외국민 외국인, 비동거 맞벌이, 자녀 부양관계, 폭력 및 학대 피해자, 정보오류 등과 관련된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서류 중 직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해외체류자 귀국은 출입국사실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함께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한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지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및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서류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