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통장 단계적 폐지

2017. 7. 18. 21:29

 

종이통장 단계적 폐지가 됩니다.

 

 

9월부터 종이통장이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종이통장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요. 종이통장을 원칙적으로 미발행하고 희망하는 소비자에 한해 종이통장을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원칙적 미발행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죠. 하지만 종이통장은 미발급이 아니라 발급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만드셔도 됩니다.

 

 

종이통장 단계적 폐지 감축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총 3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1단계(2015년 9월~2017년 8월)에선 종이통장 미발행 고객에게 인센티브(우대 수수료, 우대 금리 등)를 제공하고, 2단계(2017년 9월~2020년 8월)는 소비자 희망에 따라 발행 여부 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부터인 3단계에서는 종이통장 발행 시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종이통장 발행에 드는 원가는 인건비·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5000~1만8000원인데, 이 중 일부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내게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2단계는 소비자 선택권이 있어서 혼란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수료 부과가 시작되는 3단계부터인데요. 그동안 당연히 공짜였던 종이통장 발급이 유료 서비스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3년이나 남은 만큼 3단계 시행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될지, 아니면 그때쯤엔 무통장이 관행화돼서 별 탈이 없을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아마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도 혹시나 하신다면 종이통장 단계적 폐지에 대한 금감원인 꼽은 대표적인 오해와 이에 대한 해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9월부터 모든 은행 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미발행한다?

그렇진 않답니다. 9월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신규 개인 고객에겐 종이통장을 발급할 건지 안 할 건지 의사를 먼저 물어보는데요. 이때 고객이 종이통장 이용을 희망한다고 밝히면 지금과 똑같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종이통장 미발행으로 디지털 기기 이용이 서툰 어르신은 불편해진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종이통장 미발행 대상에서 60세 이상은 제외했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이 종이통장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어르신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겠다’고 밝히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종이통장이 있어야 예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종이통장을 가졌는지는 예금 지급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종이통장이 유일한 거래수단도 아니며 오히려 통장분실로 인한 도용 등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은행은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고객들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빙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4. 종이통장이 없으면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마비가 발생했을 때 예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메인 전산시스템과 함께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내용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종이통장이 없더라도 예금증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금융거래 사실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가 종이통장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금융거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진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무통장 거래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5. 종이통장 미발행으로 좋아지는 게 없다. 은행권이 돈 아끼려고 종이통장을 없애려고 한다?

종이통장 미발행 관행이 정착된다면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지금은 예금주 본인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종이통장이 없으면 통장 분실 절차를 거친 뒤에야 출금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편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 통장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련 수수료(보통 2000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또한 통장을 잃어버려서 거래내역이 노출되거나 인감과 서명이 도용돼 추가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