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미성년자 신청방법

 

오늘은 국민지원금 미성년자 신청방법과 더불어 맞벌이 가구, 1인가구 특례 기준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미성년자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신청일에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세대주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미성년자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세대주가 대신 할 수 있지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가정 밖 청소년을 비롯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보호시설장을 통한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를 가구원수로 산정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거소 등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은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요. 자세한 국민지원금 외벌이 맞벌이 건강보험료 기준선 및 특례 기준 건강보험표 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급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건강보험료 기준선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대상이 되구요. 또한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요.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등 기타소득자라면 6월분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확인하면 국민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구요. 직장인의 경우 6월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직장인 월급명세서 상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수치라고 해요. 때문에 실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에서 따로 확인해봐야 한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외벌이 건강보험료 기준 출처: 기재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별도의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1인 가구는 직장 및 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라면 국민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해요. 이는 연소득 5천 8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됨을 의미하고 있죠.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맞벌이 건강보험료 기준 출처: 기재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를 합산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1만원이 아닌 39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지역 가입자는 43만 이하라면 국민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해요.

참고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상 '맞벌이'는 부부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 가족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3명 및 4명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명과 자녀 중 1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2명과 자녀들이 모두 소득자인 경우가 다 같은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고 해요.

 

 

이 경우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가족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9만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4인 외벌이 가구 기준인 31만원보다 높은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역 가입자라면 기준선이 43만이하라고 하네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경우 혼합 가입자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프리랜서인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혼합 가입자로 분류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42만원 이하라면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해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가구"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원칙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묶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와 한 세대로 묶인다고 하구요. 유일한 소득원인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 혼자 떨어져 사는 경우도 나머지 가족 구성원과 한 세대로 묶인다고 해요.

 

 

다만 주민등록 상 세대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이 없어서 세대 분리한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노부모의 경우 별도 가구로 치고,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따로 사는 맞벌이 부부라고 하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떨어져 살고 있다면, 경제공동체여도 한 가구로 묶이지 않아 '맞벌이 특례'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두 아이를 둔 직장인 맞벌이 부부 가운데 아내가 혼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아내는 1인 가구로 남편은 두 아이와 함께 3인 홑벌이 가구로 묶인다고 해요.

 

 

국민지원금 대상 선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따라서 실제 가구 구성과 경제 여건이 같더라도 주민등록 상황, 건강보험 가입 형태 등에 따라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족으로 묶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한쪽이 소득이 너무 높으면 묶는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해요.

다만 국민지원금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에 해당된다고 하구요.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의 관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라고 해요.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요.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 원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국민지원금 지급시기는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라고 하구요. 국민지원금 신청은 내달 9월 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9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10월 29일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미성년자 신청방법 및 국민지원금 외벌이 맞벌이 건강보험료 기준선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