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7530원

2017. 7. 16. 12:30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확정!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18 최저임금 월 환산액으로 따져보면 157만3천770원인데요. 이는 올해보다 1060원(16.4%) 오른 수치이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리수로 결정된 것은 2007년 12.3%(380원) 인상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노동계가 주장했던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큰 상승폭을 보인 2018년 최저임금 협상이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까지 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후 11시쯤 양측이 제시한 마지막 수정안이 합의 가능한 정도로까지 차이가 좁혀지며 바로 표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7530원을 수정 제안했고 경영계는 7300원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두 안을 두고 표결에 부쳤고 결국 15표 대 12표로 노동계의 안이 선택됐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오는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게 돼 있는데요. 그 전에 양측은 재심의 요청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다만 역대 최저임금위에서 재심의 요청이 발의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라고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결정되기까지

노사 양쪽은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무려 2900원이어서 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7.9% 인상한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139만400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애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팽팽히 맞서다가 공익위원들 중재로 각자 첫 번째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두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임금안 격차가 1590원에 달해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노사 양쪽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근로자 측은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530원,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300원을 제시하면서, 2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7.3%(2017년) 등이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9년(1그룹 29.7%, 2그룹 23.1%), 1991년(18.8%), 2000년 9월∼2001년 8월(16.6%)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높은 인상률인데요.

 

 

2000년 이후로는 2000년 9월∼2001년 8월이 가장 높았는데,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수년간 인상률이 극도로 저조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올해 인상률은 2007년 인상률 12.3%보다도 더욱 가파른 인상률이였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반응은?

각론이 치열했던 만큼 똑 같은 반응일 수는 없겠죠. 이번 최저임금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2~3인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 더 매진하고 양극화 해소, 중소영세자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등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거센 반발은 없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방안은 끊임없이 논의되어지고 인상이 되어야겠지만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2018년 최저임금 확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