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라고 합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해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일원화했다고 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이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접수기한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