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라고 합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해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일원화했다고 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