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와 대상자 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및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더불어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해 이번 코로나 상생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일원화했다고 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시기는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내달 9월 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9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10월 29일에 마감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됩니다.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이 적용되어 보다 폭넓은 지급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 전 국민의 약 88%가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원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 및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달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게 됩니다. 국민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는 직장 및 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연소득 5천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라고 합니다.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26일 발표한 초안(연소득 5천만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이하라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라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