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2차 신속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개시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희망회복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8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지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2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간이과세자 등 새롭게 지급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과 1차 지급에서 누락된 인원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간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없었던 간이과세자 등도 2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대상에 대해 정부는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 인프라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개인이 제출하는 각종 증빙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다른 거리두기 조치로 지난 지원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30일부터 2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들에게 총 1조 원 가량이 지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최대한 많은 인원에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인데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은 우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서 우선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매출감소 기준 확대됨에 따라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이 추가됐으며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 대상을 늘렸다고 합니다.

특히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에 반기 매출 감소를 도입했으나, 일반사업자와 달리 간이 및 면세사업자 등은 연단위 매출만 잡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방역수준과 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 반영을 위해 유형을 32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매출비교 기준 확대에 따라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은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인 경우이며 음식 및 숙박‧학원은 10억원, 도소매는 50억원 등이라고 합니다.

 

 

개업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증상 2021년 6월30일 이전이어야 하며, 올해 7월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매출비교 기준은 ▲2019년-2020년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등 8개 기간 비교 중 1개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지원 금액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기간 중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장기간인 6주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금액인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 업종 구간별로 매출액 2억~4억원은 1400만원, 매출액 8000만원에서 2억원은 900만원,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은 4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매출액은 2019년이나 2020년 중 큰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기간이 6주 미만인 단기인 경우 매출액 4억원 이상은 14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매출액에 따라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지원 금액 -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인 장기 유형의 경우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900만원에서 250만원이 지원됩니다. 13주 미만인 영업제한 단기 유형은 최대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지원에서 영업제한 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지원 금액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의 지원 업종이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 당시 112개에서 277개 업종으로 165개가 늘었습니다. 이는 일반업종 대상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매출비교 기준 비율과 경영위기업종을 새롭게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은 경우 가운데 매출 감소율이 10%이상~20% 미만인 소상공인 일반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됐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영업제한 업종 사업체의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하고, 경영위기 업종에 안경점과 택시 등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한 것과 달리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매출비교 기준이 확대된 것이죠.

 

 

또 새로 소상공인 경영위기업종에 안경과 렌즈 소매업,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사진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업종 지원 대상은 매출액 감소비율 4개 유형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 4개 유형에 따라 400만원에서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지원 금액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