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수령대상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수령대상
오늘은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수령대상과 더불어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보다 자세한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수령대상은 본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인데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라고 해요.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액수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망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사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등이라고 합니다.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요.
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기본연금액의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지급되구요. 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해 지급한다고 해요.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기본연금액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이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수령대상 -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수령대상>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가 있는 자는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 청구인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①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방법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족연금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등은 반드시 필요한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이며 해당시 필요한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 또한 참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제한
참고로 유족연금 지급제한 항목들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관련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수령대상과 더불어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 유족연금 수령조건, 지급제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