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추석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추석전
26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소식이 전했는데요. 정부가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추석전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26일 홍 부총리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관련해 이날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지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천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천원 이하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만1천800원이 기준이구요.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진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진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의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만200원 이하라고 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42만300원입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부부뿐 아니라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게 됩다고 합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3천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포함)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액 자산가 배제를 위한 '컷오프' 기준을 따로 뒀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원을 적용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개인별 지급이 원칙입니다.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국민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해 받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같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작년 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지원금의 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