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서류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서류
오늘은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서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고 있구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저 연 1.85% 금리(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한 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분들이 가능합니다. (순자산 기준금액 3.94억원).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디딤돌대출 금리 : 연 1.85 ~ 2.40%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입니다.
▣ 대출 처리기한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 접수일 : 은행 창구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2영업일 이내에 한하여 객관적 서류 확인을 통해 예외 처리 가능)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가능)
- 대출접수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소요.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다만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서류 - 대출신청시>
▣ 심사시 제출서류 (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합니다.
▣ 대출시 제출서류(금융기관 영업점)
▶ 금융기관에 확인 및 안내받으신 후 내방하셔야 하며,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서류 - 소득증빙방법>
▶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필수 합산합니다.
▶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합니다.
참고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신청하는 경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께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스크래핑을 통한 소득서류 제출에 동의해주셔야 합니다.
연소득 산정방법 및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서류 중 소득 종류별 증빙소득 입증 서류 안내입니다.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 사용은 불가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서류 중 소득 종류별 상시소득 입증 서류 안내입니다. 상시소득 입증 예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정소득의 소득산정 방법과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서류 중 추정소득 입증서류 안내입니다. 추정소득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정소득 사용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을 불가합니다.
참고로 소득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되고 대출금도 즉시 회수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