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외대상 업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외대상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외업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외업종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외대상과 더불어 소상공인 업종별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외업종은 사행성 업종 및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해당됩니다.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외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제외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위반사실 발견시 환수초치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에도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우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서 우선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이 추가됐으며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 대상을 늘렸다고 합니다.
우선 정부는 방역수준과 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 반영을 위해 유형을 32개로 세분화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은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인 경우이며 음식 및 숙박‧학원은 10억원, 도소매는 50억원 등이라고 합니다.
개업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증상 2021년 6월30일 이전이어야 하며, 올해 7월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 업종 지급금액 및 지원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해당 기간 중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장기간인 6주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금액인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 업종 구간별로 매출액 2억~4억원은 1400만원, 매출액 8000만원에서 2억원은 900만원,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은 4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매출액은 2019년이나 2020년 중 큰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기간이 6주 미만인 단기인 경우 매출액 4억원 이상은 14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매출액에 따라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영업제한 업종 지급금액 및 지원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인 장기 유형의 경우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900만원에서 250만원이 지원됩니다. 13주 미만인 영업제한 단기 유형은 최대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지원에서 영업제한 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급금액 및 지원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의 지원 업종이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 당시 112개에서 277개 업종으로 165개가 늘었습니다. 이는 매출감소 비율과 경영위기업종을 새롭게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한 것과 달리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새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에 안경과 렌즈 소매업,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사진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 대상은 매출액 감소비율 4개 유형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 4개 유형에 따라 400만원에서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