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일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일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일은 8월 17일부터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일 또한 빠르면 17일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자 중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08시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첫날과 둘째날인 17일~18일에는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순차 지급 방식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일 오전 10시 이전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일이 당일인 것이죠. 또한 오전 10시~오후 3시 이전에 신청분의 지급은 오후 5시 10분부터라고 합니다. 또한 오후 3시~6시에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후 신청할 경우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됩니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합니다. 다만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됐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이달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기준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기준 대상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은 17일 오전 09시부터 운영됩니다.

 

상세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홈페이지)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업종별 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우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라고 합니다.

 


우선 정부는 방역수준과 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 반영을 위해 유형을 32개로 세분화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은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인 경우이며 음식 및 숙박‧학원은 10억원, 도소매는 50억원 등이라고 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개업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증상 2021년 6월30일 이전이어야 하며, 올해 7월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