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대상

2021. 8. 17. 19:1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업종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업종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17일부터 지급됩니다. 4조2000억 원 규모원이며  최고 지원금액은 2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중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www.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중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됩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17일과 18일은 신청자가 몰려 발생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7일에는 홀수, 18일에는 짝수가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순차 지급 방식이라고 합니다. 오전 10시 이전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지급됩니다. 오전 10시~오후 3시 이전에 신청분의 지급은 오후 5시 10분부터라고 합니다. 또한 오후 3시~6시에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후 신청할 경우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됩니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합니다. 다만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우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우선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이 추가됐으며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 대상을 늘렸다고 합니다.

 


우선 정부는 방역수준과 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 반영을 위해 유형을 32개로 세분화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은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인 경우이며 음식 및 숙박‧학원은 10억원, 도소매는 50억원 등이라고 합니다.

 

개업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증상 2021년 6월30일 이전이어야 하며, 올해 7월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중 집합금지 업종 지급금액 및 지원 대상 
집합금지의 경우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기간 중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장기간인 6주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금액인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간별로 매출액 2억~4억원은 1400만원, 매출액 8000만원에서 2억원은 900만원,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은 4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매출액은 2019년이나 2020년 중 큰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기간이 6주 미만인 단기인 경우 매출액 4억원 이상은 14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매출액에 따라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자격 대상 중 영업제한 업종 지급금액 및 지원 대상
영업제한의 경우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인 장기 유형의 경우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900만원에서 250만원이 지원됩니다. 13주 미만인 영업제한 단기 유형은 최대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지원에서 영업제한 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중 경영위기업종 지급금액 및 지원 대상

경영위기업종의 지원 업종이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 당시 112개에서 277개 업종으로 165개가 늘었습니다. 이는 매출감소 비율과 경영위기업종을 새롭게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한 것과 달리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새로 경영위기업종에 안경과 렌즈 소매업,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사진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영위기업종 지원 대상은 매출액 감소비율 4개 유형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 4개 유형에 따라 400만원에서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17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