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8월 17일 오늘부터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133만 개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첫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며, 신청 시간대에 따라 오후 12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이 이뤄지면 접수 시작과 함께 신청자에게는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40만~2천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며 처음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하며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금액

 

①집합금지(장기):2,000만원~400만원,

②집합금지(단기):1,400만원~300만원.

③영업제한(장기):900만원~250만원.

④영업제한(단기):400만원~200만원.

⑤경영위기업종(60%이상감소):400만원~200만원.

⑥경영위기업종(40%이상감소):300만원~150만원.

⑦경영위기업종(20%이상감소):250만원~100만원.

⑧경영위기업종(10%이상 감소) : 100만원~40만원.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실시되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17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