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자격 요건

 

17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아 당일 순차적으로 40만에서 2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자격요건 및 대상, 신청방법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17일부터 지급됩니다. 4조2000억 원 규모원이며  최고 지원금액은 2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www.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17일과 18일은 신청자가 몰려 발생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7일에는 홀수, 18일에는 짝수가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순차 지급 방식이라고 합니다. 오전 10시 이전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지급됩니다. 오전 10시~오후 3시 이전에 신청분의 지급은 오후 5시 10분부터라고 합니다. 또한 오후 3시~6시에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후 신청할 경우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됩니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합니다. 다만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자격요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방역 수준‧방역 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합니다.


지급대상에 추가된 업종도 있습니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자격요건 및 대상, 지급금액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은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지난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곳이 대상이라고 합니다.내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