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는 8월 17일입니다. 8월 17일부터 지급과 신청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와 경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최대 2000만원을 지언하는 희망회복자금을 이달 1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 알아보면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에서 우선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이 추가됐으며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 대상을 늘렸다고 합니다.
또한 최고 지원금액은 2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기존 지원제도인 새희망자금은 최대 200만원, 버팀목자금은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500만원이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자체와 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자 중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08시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첫날과 둘째날인 17일~18일에는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됐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이달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은 17일 오전 09시부터 운영됩니다. 상세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홈페이지)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8월 13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우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라고 합니다.
우선 정부는 방역수준과 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 반영을 위해 유형을 32개로 세분화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은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인 경우이며 음식 및 숙박‧학원은 10억원, 도소매는 50억원 등이라고 합니다.
개업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증상 2021년 6월30일 이전이어야 하며, 올해 7월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지급금액 및 지원 대상
집합금지의 경우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해당 기간 중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장기간인 6주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금액인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간별로 매출액 2억~4억원은 1400만원, 매출액 8000만원에서 2억원은 900만원,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은 4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매출액은 2019년이나 2020년 중 큰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기간이 6주 미만인 단기인 경우 매출액 4억원 이상은 14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매출액에 따라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영업제한 업종 지급금액 및 지원 대상
영업제한의 경우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인 장기 유형의 경우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900만원에서 250만원이 지원됩니다. 13주 미만인 영업제한 단기 유형은 최대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지원에서 영업제한 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위기업종 지급금액 및 지원 대상
경영위기업종의 지원 업종이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 당시 112개에서 277개 업종으로 165개가 늘었습니다. 이는 매출감소 비율과 경영위기업종을 새롭게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한 것과 달리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새로 경영위기업종에 안경과 렌즈 소매업,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사진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영위기업종 지원 대상은 매출액 감소비율 4개 유형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 4개 유형에 따라 400만원에서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지급금액 등에 대한 Q&A 내용입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Q.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모두 178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올해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Q. 얼마나 지급되나요?
A.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연 매출은 2019년 또는 지난해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되고 경영위기업종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 감소율을 봅니다.
Q.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방역조치 기간 기준을 6주와 13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 후 이를 토대로 장·단기에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했습니다.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 매출 감소 인정 기준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달라지나요?
A. 이번에는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를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는 2019년-2020년,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비교만 인정됐지만 이번에는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비교도 가능합니다.
Q.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해 지원받는 업종은 얼마나 되나요?
A.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고 112개 업종이 해당했습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이 10% 이상~20% 미만 감소한 업종도 포함돼 165개 늘어난 277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Q. 새로 추가된 경영위기업종에는 어떤 업종들이 있나요?
A.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 이 있습니다.
Q. 매출액 감소율별로는 어떤 업종들이 해당하나요?
A.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여행사, 영화관 운영업 등 5개 업종이고 40% 이상~60% 미만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 23개 업종입니다. 또 20% 이상~40% 미만은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84개 업종, 10% 이상~20% 미만은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 165개 업종입니다.
Q.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A.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은 경우 가운데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인 업종은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됐습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국민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는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어 신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바뀌나요?
A.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Q. 연 단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지원 기준을 나누나요?
A. 연 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판단합니다.
Q. 희망회복자금 지급은 언제 시작되나요?
A. 오는 17일 1차 신속지급 대상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들에게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Q. 첫날부터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A. 첫 이틀(17~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하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Q. 1차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A.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오는 30일 2차 신속지급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차 신속지급 이후에도 추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Q.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이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됩니다.
이상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업종별 지급금액 등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