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금리
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서류, 신청시기, 대출상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LTV 70%(최대 2억원, 단, 신혼가구 2.2억원, 2자녀 이상 2.6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가능합니다.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됩니다.
▶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이라고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저 연 1.85% 금리(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디딤돌대출 자격 조건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본 다음 관련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분들이 가능합니다. (순자산 기준금액 3.94억원).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 연 1.85 ~ 2.40%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입니다.
▣ 대출 처리기한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 접수일 : 은행 창구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2영업일 이내에 한하여 객관적 서류 확인을 통해 예외 처리 가능)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가능)
- 대출접수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소요.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입니다. 참고로 2021년 8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단,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수 증가와 관계없이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를 적용(21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5%)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표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를 적용(21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2%)합니다.
▶ 청약저축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에 의한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의한 우대금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적용됩니다.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우대금리(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가 적용됩니다.
▶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新DTI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출대상 요건 산정시에는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활용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만기 10·15·20·30년 중 선택).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신청대상 내용 중 세대주 의미 및 무주택 관련 내용입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정의 및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내용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은 아래와 같아요
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서류 및 소득증빙방법 확인하세요.
연소득 산정방법, 소득종류별 증빙소득 입증서류 관련 내용입니다.
소득종류별 상시소득 입증 서류 및 추정소득 의미와 추정소득 산정방법, 추정소득 입증서류 관련 내용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 내용과 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내용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산기준 도입과 디딤돌대출 취급 금융기관 정보입니다.
참고로 디딤돌대출 소득공제 관련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 충족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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