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서류 및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와 더불어 실업급여 조기재추업수당 수급요건과 청구시점, 청구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14.1.1.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개정 전 시행령 적용

-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지급합니다.

 

 

▣  수급 조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청구시점 및 청구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조기취업수당 신청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 주의사항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간단 Q&A>

Q.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신청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Q.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A. 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 알아 본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서류 및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와 더불어 실업급여 조기재추업수당 수급요건과 청구시점, 청구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간단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