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추석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추석전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지원금 성격에 비춰볼 때 추석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건강보험료 기준 및 맞벌이, 1인가구 특례 기준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선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경우 지원 대상자 확정과 조회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하순부터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정확한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해요. 국민지원금의 경우 대면 소비를 촉진해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정부는 일단 연말까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사용 기한도 지원금 지급 시점에 따라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국민지원금에 코로나19 피해지원과 함께 국민 위로 성격이 있는 만큼 추석 전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와 특례 선정기준표를 공개했는데요. 특례 적용 대상은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1인 가구는 노인 및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구요. 

 

 

맞벌이 가구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로, 부부 혹은 성인 자녀 등으로 구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결정짓는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기준선 및 특례 기준 건강보험표 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 기재부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대상인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을 확정했는데요. 지난 26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열고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되는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급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출처 : 기재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대상이 되구요.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요.

 

 

자영업자 등 기타소득자라면 지난달 낸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확인하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구요. 직장인의 경우 지난달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직장인 월급명세서 상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수치라고 해요.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에서 따로 확인해봐야 한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을,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을 기준선으로 제시했는데요. 홑벌이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1400원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홑벌이 건강보험료 기준선 출처 : 기재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별도의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에도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기본 선정기준표상 3인 가구 건보료에 대해 알아보면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직장 24만 7000원, 지역 27만 1400원이지만 특례가 적용되면 직장 30만8300원, 지역 34만2000원으로 올라가게 되구요.

 

소득하위80%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특례 기준 출처 : 기재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를 합산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만8,300원이 아닌 38만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구요. 지역 가입자는 42만 300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상 '맞벌이'는 부부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요.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 가족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3명 및 4명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요.

 

 

예컨대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명과 자녀 중 1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2명과 자녀들이 모두 소득자인 경우가 다 같은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가족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8만2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4인 홑벌이 가구 기준인 30만8300원보다 기준이 높다고 합니다. 지역 가입자라면 기준선이 42만300원 이하라고 하네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경우 혼합 가입자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프리랜서인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혼합 가입자로 분류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41만4300원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가구"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원칙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묶은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와 한 세대로 묶인다고 해요. 유일한 소득원인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 혼자 떨어져 사는 경우도 나머지 가족 구성원과 한 세대로 묶인다고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 상 세대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이 없어서 세대 분리한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노부모의 경우 별도 가구로 치고,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된다고 해요.

문제는 따로 사는 맞벌이 부부라고 하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떨어져 살고 있다면, 경제공동체여도 한 가구로 묶이지 않아 '맞벌이 특례'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두 아이를 둔 직장인 맞벌이 부부 가운데 아내가 혼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아내는 1인 가구로 남편은 두 아이와 함께 3인 홑벌이 가구로 묶인다고 해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에 있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탓에, 실제 가구 구성과 경제 여건이 같더라도 주민등록 상황, 건강보험 가입 형태 등에 따라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족으로 묶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한쪽이 소득이 너무 높으면 묶는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5차 재난지원금 조건 중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출처 : 기재부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에 해당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관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 원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