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추석 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7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나 추석 전에는 지급 되도록 준비토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80%를 지급 대상으로 합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직장가입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80%는 1인가구 11만3600원, 2인가구 19만1100원, 3인가구 24만7000원, 4인가구 30만8300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면서 홑벌이라면 월 건보료 합산액이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등 이하에 재난지원금 지급됩니다.

 

 

다만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건보료 기준 14만39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 인구가 몰려있어 평균 소득으로 지급 기준을 정할 때 1인 직장인 가구가 불리하다는 논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가구에는 실제 가구원보다 1명을 더 추가한 가구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3인 가구일 경우 홑벌이 4인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면서 동시에 맞벌이라면 부부 합산 건보료가 ▲2인 24만7000원 ▲3인 30만8300원 ▲4인 38만200원 ▲5인 41만4300원 이하라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4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월 38만200원, 홑벌이 2인 가구는 19만1100원 이하부터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수혜 가구는 기존 정부안보다 178만가구 늘어난 2034만가구로 확대됩니다.

고액 자산가 적용 배제 기준도 확정됐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기준은 시가 20억~22억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도걸 차관은 고액 자산가 기준과 관련해 "시가 20억원 정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민 통념상 고액 자산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달 하순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명단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안 차관은 "국민지원금의 경우 방역 상황 고려가 필요한 만큼, 지급 시기는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원금에 국민 위로 성격이 있는 만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추석을 넘기진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