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확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구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으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운용된다고 해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구요. 1차 전국민 지원금 지급때와 마찬가지로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하는데요. 예컨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대상인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을 확정했는데요. 지난 26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열고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되는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급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대상이 되구요.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요.

 

출처 : 기재부

 

자영업자 등 기타소득자라면 지난달 낸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확인하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구요. 직장인의 경우 지난달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직장인 월급명세서 상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수치라고 해요.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에서 따로 확인해봐야 한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을,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을 기준선으로 제시했는데요. 홑벌이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1400원이라고 합니다.

 

출처 : 기재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별도의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에도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기본 선정기준표상 3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선에 대해 알아보면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직장 24만 7000원, 지역 27만 1400원이지만 특례가 적용되면 직장 30만8300원, 지역 34만2000원으로 올라가게 되구요.

 

출처 : 기재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를 합산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만8,300원이 아닌 38만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구요. 지역 가입자는 42만 300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5차 재난지원금 조건 중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에 해당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관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 원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된다고 하네요.

 

출처 : 기재부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경우 지원 대상자 확정과 조회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하순부터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정확한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민지원금의 경우 대면 소비를 촉진해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출처 : 기재부

 

정부는 일단 연말까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사용 기한도 지원금 지급 시점에 따라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국민지원금에 코로나19 피해지원과 함께 국민 위로 성격이 있는 만큼 추석 전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