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40만원을 저축하면 10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늘려 수혜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운영 중이며 청년 가입자에게 저축액과 같은 액수를 시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및 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배 이상으로(이자 포함)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을 투입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 및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8월 2일부터 20일까지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라고 합니다. 청년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 원) 이하여야 자격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소득기준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 원 이하에서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ㆍ세전 기준)까지 완화했습니다. 또한 가입 인원은 지난해 3000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난 7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1월 12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11월 15일~11월 26일 온라인 전자약정을 체결한 후 저축을 시작합니다.
이상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