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1인가구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기준선
1인가구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기준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라면 1인가구 특례가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 1인가구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건강보험료가 14만3900원 이하라면 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1인가구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건강보험료가 13만6300원이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맞벌이 및 1인 가구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의 88%까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1인가구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자료가 토대가 된다고 합니다. 즉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지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등 기타소득자라면 지난달 낸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확인하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지난달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직장인 월급명세서 상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수치라고 합니다.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기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에서 따로 확인해봐야 한답니다.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기준 선정에 있어 소득하위 88%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기준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결정 짓는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올해 6월 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기획재정부가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와 특례 선정기준표를 공개했습니다. 특례 적용 대상은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1인 가구는 노인 및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로, 부부 혹은 성인 자녀 등으로 구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1인가구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건강보험료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11만3600원에서 14만3900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지역가입자는 10만7600원에서 13만6300원으로 기준을 넓혔습니다.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8만200원(직장 가입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안에서 1인 가구는 연 소득 4천만원 수준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최종 계획에서는 이를 연 5천만원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홑벌이 기준으로 2인 가구는 19만1100원, 3인 가구는 24만7천원, 4인 가구는 30만8300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특례'가 적용돼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기준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부부 뿐 아니라 부모와 성인자녀 등이 같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