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4인가구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4인가구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및 건강보험료 기준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입니다. 소득 하위 88%는 특례 적용시 국민의 약 88%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명시한 것 뿐입니다.
맞벌이 및 1인 가구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의 88%까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지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등 기타소득자라면 지난달 낸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확인하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지난달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직장인 월급명세서 상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수치라고 합니다.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기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에서 따로 확인해봐야 한답니다.
4인가구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기준선은 30만 8300원이며, 4인 맞벌이라면 특례가 적용되어 38만200원(직장 가입자) 이하라면 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소득 하위 80%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결정 짓는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올해 6월 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기획재정부가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와 특례 선정기준표를 공개했습니다. 특례 적용 대상은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1인 가구는 노인 및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로, 부부 혹은 성인 자녀 등으로 구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소득하위 88% 기준금액 건강보험료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11만3600원에서 14만3900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지역가입자는 10만7600원에서 13만6300원으로 기준을 넓혔습니다.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8만200원(직장 가입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안에서 1인 가구는 연 소득 4천만원 수준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최종 계획에서는 이를 연 5천만원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홑벌이 기준으로 2인 가구는 19만1100원, 3인 가구는 24만7천원, 4인가구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30만8300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특례'가 적용돼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기준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부부 뿐 아니라 부모와 성인자녀 등이 같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상 '맞벌이'는 부부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 가족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3명 및 4명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명과 자녀 중 1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2명과 자녀들이 모두 소득자인 경우가 다 같은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가족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8만2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4인가구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인 30만8300원보다 기준이 높습니다. 지역 가입자라면 기준선이 42만300원 이하라고 합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경우 혼합 가입자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프리랜서인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혼합 가입자로 분류돼 4인가구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기준선이 41만4300원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혼합가입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0%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외 직장가입자가 65%, 지역가입자가 25% 정도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맞벌이 기준으로 2인 가구는 24만7천원, 3인 가구는 30만8300원, 4인 가구는 38만200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명세서 상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산정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원칙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묶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와 한 세대로 묶입니다. 유일한 소득원인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 혼자 떨어져 사는 경우도 나머지 가족 구성원과 한 세대로 묶입니다.
다만 주민등록 상 세대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이 없어서 세대 분리한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노부모의 경우 별도 가구로 치고,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따로 사는 맞벌이 부부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떨어져 살고 있다면, 경제공동체여도 한 가구로 묶이지 않아 '맞벌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예컨대 두 아이를 둔 직장인 맞벌이 부부 가운데 아내가 혼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아내는 1인 가구로 남편은 두 아이와 함께 3인 홑벌이 가구로 묶인다고 합니다.
소득하위 88% 기준금액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탓에, 실제 가구 구성과 경제 여건이 같더라도 주민등록 상황, 건강보험 가입 형태 등에 따라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따로 살고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는 경우 한 가족이라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하나하나 뒤져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족으로 묶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배우자 한쪽이 소득이 너무 높으면 묶는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기준 선정에 있어 소득하위 88%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기준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