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8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1차 신속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차 지급 대상은 올 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집합금지, 집합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이 경우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늦어도 9월 초가 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넓어지고 지원금액도 증액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도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2019년 또는 200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으로 장기간 문을 닫아 손실이 크게 발생한 업종최고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단기간 집합금지 적용 업체거나, 매출이 2억~4억원이면서 장기간 집합금지된 업종1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매출 증감 비교 유형으로 6개를 제시했습니다. '19년-'20년, '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였다고 합니다.

 

출처 : 기재부

여기에 '19년 하반기-'20년 상반기와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가 추가돼 총 8개 비교 유형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매출 감소가 나오면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에 따른 지원 단가 결정 시 지난해 매출액뿐 아니라 2019년 매출액을 따져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 장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이고 지난해 매출액이 1억 원인 경우를 한 번 살펴보면 지난해 매출액만 기준으로 했던 애초 정부 안에 따르면 이 소상공인은 '2억 원~8천만 원' 구간이어서 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출처 : 기재부

 

그러나 국회에서 확정된 바에 따라 2019년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면 '4억 원~2억 원' 구간에 들면서 지원금이 14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출처: 기재부

 

매출이 2억~4억원이면서 단기 집합금지 또는 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사업체에는 400만원이 보상됩니다. 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단기 집합금지 업체에 대한 보상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도 200만~9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매출 4억원 이상으로, 영업제한이 장기인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4억원 이상이면서 단기 영업제한 및 매출 2억~4억원이면서 장기 영업제한 400만원, 매출 2억~4억이면서 단기 영업제한·매출 2억~8000만원이면서 장기 영업제한이면 300만원, 매출 8000만~2억이면서 단기 영업제한·8000만원 미만이면서 장기 영업제한250만원, 8000만원 미만 단기 영업제한200만원이 지원됩니다.

 

 

경영위기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도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가 60% 이상인 경우 매출 4억원 이상, 2억~4억원, 8000만원~2억원, 8000만원 미만 소득구간별로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출감소가 40~60%면 매출 구간별로 150만~300만원, 매출감소 20~40%면 100만~25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매출감소가 10~20만원 이면 일괄 50만원이 지원됩니다. 매출 규모별 지급단가는 8월 초 다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라 올해 7월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 따른 경영상의 손실도 보전해주는데요. 정부는 10월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열고 보상 절차를 시작하며 10월 말부터는 보상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한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