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방법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및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넓어지고 지원금액도 증액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도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2019년 또는 200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으로 장기간 문을 닫아 손실이 크게 발생한 업종에 최고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단기간 집합금지 적용 업체거나, 매출이 2억~4억원이면서 장기간 집합금지된 업종은 1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매출 증감 비교 유형으로 6개를 제시했습니다. '19년-'20년, '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19년 하반기-'20년 상반기와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가 추가돼 총 8개 비교 유형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매출 감소가 나오면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에 따른 지원 단가 결정 시 지난해 매출액뿐 아니라 2019년 매출액을 따져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 장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이고 지난해 매출액이 1억 원인 경우를 한 번 살펴보면 지난해 매출액만 기준으로 했던 애초 정부 안에 따르면 이 소상공인은 '2억 원~8천만 원' 구간이어서 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확정된 바에 따라 2019년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면 '4억 원~2억 원' 구간에 들면서 지원금이 14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매출이 2억~4억원이면서 단기 집합금지 또는 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사업체에는 400만원이 보상됩니다. 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단기 집합금지 업체에 대한 보상은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도 200만~9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매출 4억원 이상으로, 영업제한이 장기인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4억원 이상이면서 단기 영업제한 및 매출 2억~4억원이면서 장기 영업제한은 400만원, 매출 2억~4억이면서 단기 영업제한·매출 2억~8000만원이면서 장기 영업제한이면 300만원, 매출 8000만~2억이면서 단기 영업제한·8000만원 미만이면서 장기 영업제한은 250만원, 8000만원 미만 단기 영업제한은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경영위기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도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가 60% 이상인 경우 매출 4억원 이상, 2억~4억원, 8000만원~2억원, 8000만원 미만 소득구간별로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출감소가 40~60%면 매출 구간별로 150만~300만원, 매출감소 20~40%면 100만~25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매출감소가 10~20만원 이면 일괄 50만원이 지원됩니다. 매출 규모별 지급단가는 8월 초 다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8월 17일부터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1차 신속 지급시기입니다. 1차 지급 대상은 올 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집합금지, 집합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이 경우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시기는 늦어도 9월 초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