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매출 규모와 피해 유형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라 올해 7월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 따른 경영상의 손실도 보전해줍니다. 정부는 10월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열고 보상 절차를 시작하며 10월 말부터는 보상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부 지침을 고시한 후 같은 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78만명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의 경우 8월 17일부터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 대상자의 약 70%가 내달 중순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속지급 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등이 확인되는 대로 신청 당일~다음날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외 비영리단체나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월 내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 경우는 증빙자료 확인과 필요하면 매출액 등 요건 검토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방역조치 기간(장·단기)과 매출 규모(8천만원·2억원·4억원)에 따라 차등을 둬 최대 2천만원부터 50만원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1명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 경우 소상공인 1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최대 4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 장기 및 단기 방역조치 구분 기준 등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은 내달 초 사업 공고를 통해 확정 발표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