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확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확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확정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추석 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을 받은 뒤 지역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10월 말 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맞벌이 및 1인 가구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의 88%까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홑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보다 덜 내면 재난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서 기준을 산정합니다. 때문에 맞벌이 3인 가구 직장인은 24만7000원이 아닌 4인 가구 기준인 30만8300원을 적용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맞벌이 기준선 2인 가구 24만7000원, 4인 가구 38만200원, 5인 가구 41만4300원, 6인 가구 48만6200원이 적용되며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 14만3900원, 13만6300원이라고 합니다.
27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로 내는 분들 모두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인 가구도 마찬가지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 24만400원 이하가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결정하겠다"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관련해 "추석 전에는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두터운 지원을 위해 10만원씩 추가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기간 가구 구성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기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원, 시가로 환산하면 20억~22억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지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 말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는 "손실보상의 경우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를 열고 10월 말부터는 보상금 지급될 것"이라며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조치) 강화로 발생한 손실 1조원을 반영해 추가소요발생시 내년예산을 활용해 차질 없는 보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확정 관련 소식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