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건강보험료 기준 및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맞벌이 대상

 

맞벌이 부부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건강보험료 기준과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맞벌이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며 올해 6월 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와 특례 선정기준표를 공개했습니다. 특례 적용 대상은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1인 가구는 노인 및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로, 부부 혹은 성인 자녀 등으로 구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상 '맞벌이'는 부부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 가족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3명 및 4명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명과 자녀 중 1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2명과 자녀들이 모두 소득자인 경우가 다 같은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가족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8만2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홀벌이 가구 기준인 30만8300원보다 기준이 높습니다. 지역 가입자라면 기준선이 42만300원 이하라고 합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경우 혼합 가입자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프리랜서인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혼합 가입자로 분류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41만4300원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혼합가입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0%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외 직장가입자가 65%, 지역가입자가 25%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원칙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묶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더라도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와 한 세대로 묶이게 된다고 합니다.

 

 

예컨대 자녀가 다른 지역에 살며 공부하고 있더라도 한 가구원으로 보는 식이죠. 그러나 자녀가 학생이 아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별도 건보 가입자이면 별도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유일한 소득원인 가장이 다른 지역에 혼자 떨어져 사는 경우도 나머지 가족 구성원과 한 세대로 묶인다고 합니다. 예컨대 남편이 지방에 근무하고 아내가 2명의 자녀와 같이 살 경우,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한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원칙이기 때문에, 세대 분리한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노부모의 경우 별도 가구로 친다고 합니다. 예컨대 지방에 사는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있어도 별도 가구로 보는 것이죠. 또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주민등록 주소를 같이하지만,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정확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가려낼 예정이라고 합니다.이러한 선별 작업은 8월 중순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