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선은?

 

오늘은 1인가구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80%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결정 짓는 기준은 가구별 지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며 올해 6월 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와 특례 선정기준표를 공개했습니다. 특례 적용 대상은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1인 가구는 노인 및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로, 부부 혹은 성인 자녀 등으로 구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1인가구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11만3600원에서 14만3900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지역가입자는 10만7600원에서 13만6300원으로 기준을 넓혔습니다.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8만200원(직장 가입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안에서 1인 가구는 연 소득 4천만원 수준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최종 계획에서는 이를 연 5천만원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홑벌이 기준으로 2인 가구는 19만1100원, 3인 가구는 24만7천원, 4인 가구는 30만8300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특례’가 적용돼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기준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부부 뿐 아니라 부모와 성인자녀 등이 같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직장가입자 맞벌이 기준으로 2인 가구는 24만7천원, 3인 가구는 30만8300원, 4인 가구는 38만200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 상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산정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정부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2034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가 지금 2320만 가구여서 한 88% 정도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원칙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묶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와 한 세대로 묶입니다. 유일한 소득원인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 혼자 떨어져 사는 경우도 나머지 가족 구성원과 한 세대로 묶입니다.

 

다만 주민등록 상 세대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이 없어서 세대 분리한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노부모의 경우 별도 가구로 치고,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따로 사는 맞벌이 부부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떨어져 살고 있다면, 경제공동체여도 한 가구로 묶이지 않아 '맞벌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예컨대 두 아이를 둔 직장인 맞벌이 부부 가운데 아내가 혼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아내는 1인 가구로 남편은 두 아이와 함께 3인 홑벌이 가구로 묶인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탓에, 실제 가구 구성과 경제 여건이 같더라도 주민등록 상황, 건강보험 가입 형태 등에 따라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따로 살고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는 경우 한 가족이라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하나하나 뒤져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족으로 묶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배우자 한쪽이 소득이 너무 높으면 묶는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는 제외되는데요. 가구별로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명단 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확한 지급시점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료 기준'의 한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