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지침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및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 내용
오늘은 27일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및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일괄 격상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짐에 따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단계로 일괄 상향되는데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함께 연장된다고 합니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로 환자가 적은 시·군 지역 81곳은 단계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준비 기간을 갖고 오는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결정은 수도권은 유행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경남 및 충청권과 강원, 제주 권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4주째 증가하며 이동량도 감소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및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지역감염 확진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것이 기준인데,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발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비수도권의 카페 및 식당 매장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1∼2단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았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또 2단계에서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 및 코인노래연습장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됩니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및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의 경우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수영장에 한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로 각각 제한되며, 스포츠경기장은 실내일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일 경우 수용인원의 30%로 조정됩니다. 경륜, 경정,경마장은 수용인원의 20%로 인원이 조정됩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가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 및 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됩니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에선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인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학원의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으로 바뀌며 결혼식 및 장례식 참석 인원도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웨딩홀 및 빈소별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사적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휴가철을 고려한 추가 방역 조처들도 시행되는데요. 사람이 많은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의 야간 음주가 금지됩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 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가 금지됩니다. 숙박시설은 직계가족 예외 없이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를 금지하며, 전 객실의 4분의 3까지만 운영해야 한다. 동거가족을 빼곤 4인까지만 숙박이 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별로 해수욕장 운영기준을 강화해 전국 대부분 해수욕장에서 백신 접종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야간 음주뿐 아니라 야간 취식 금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앞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적모임 금지 기준이 상이해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비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지난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기간이 8일까지 자동으로 1주 연장됐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27일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및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 내용에 대해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