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전국민 약 90%에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으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말 쯤 될 것 같습니다.
23일 여야는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국민의 약 90%에게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고액자산가 등은 제외하고, 하위 소득 9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났다"며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며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에 대해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와 5차 재난지원금 금액에 대해서는 "고소득자를 조금 뺀다. 1인가구 기준 연 5천만원 이상자를 (지급대상에서) 빼고,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한 사람 더 사는 것처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9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실제 적용 대상은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소득기준 88%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 제도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고 합니다. 3종은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입니다.
이에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90% 가까이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다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가량의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상이면 제외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75만원을 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보면 지원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당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기준, 지급금액,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과 관련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약 90%(87.7%가량)에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23일 여야는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국민의 약 90%(87.7%가량)에게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대한민국 국민 약 87.7%가량이 해당되며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 한정했던 정부 사이에서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절충됐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가구소득 하위 80%'(기준중위소득 180% 수준)를 완강하게 주장했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전체 국민의 87.7%로 넓어졌는데요. 이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지급 대상이 정부 안보다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고 합니다.
먼저, 맞벌이 가구는 가구소득을 따지기 위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가구원이 실제보다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소득 하위 80% 기준을 넘더라도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2천만 원)을 적용받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맞벌이 가구를 연소득 기준(근로장려금 지급)으로 1인 가구 5천만 원, 2인 가구 8천605만원, 3인 가구 1억 532만원, 4인 가구 1억 2천436만 원, 5인 가구 1억2436만 원 이하이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 6천671만원, 3인 가구 8천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천436만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애초 소득 하위 80%에 들려면 연소득이 4천만 원 미만(월소득 329만 원 이하)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노인이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1인 가구 특성이 고려돼 연소득 5천만 원 수준으로 건보료 적용 기준이 상향됐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을 연소득 3천948만원(월 326만원)에서 5천만원(월 417만원)으로 올려 107만 가구가 추가로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 1인 가구의 수는 860만 가구, 2인은 432만 가구, 3인은 337만 가구, 4인은 405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5차재난지원금대상자 가구는 약 2030만 가구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가구 규모별 및 직역별 선정 기준선(건강보험료)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면 이달 안에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빠르면 8월 말에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보편 지급에 난색을 보인 국민의힘은 물론 '하위 소득 80%' 원안을 고수하는 정부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민주당은 고소득자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같은 고액자산가나 고위공직자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하며 한발 물러났고 5차 재난지원금 합의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아울러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규모와 관련해 1조5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가량 증액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은 2조원 국채상환은 원안 유지를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상은 여야가 합의를 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