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및 대상, 지급기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는 8월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관련해 올해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적으면 100만원, 많으면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 소상공인 지원금보다 최대 400만원 인상된 금액인데요. 일단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113만명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는 물론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와 올해 상반기가 20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총 24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금액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400만원을 인상한 최대 900만원이며 지급절차는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과 관련된 간단 Q&A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A.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며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중 올해 상반기 매출이 올랐다면?

A. 경기가 회복하면서 올해 매출이 늘어났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6개월)라도 매출이 줄면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상·하반기 대비 2020년 상·하반기, 2020년 상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를 비교해서 한 번이라도 매출이 감소한 적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Q.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금액은?
A. 정부의 방역조치 수준·방역조치 기간·매출 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원부터 900만원까지 24단계 구간으로 나눠 지급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별로 금액이 다르고, 지난해 연매출 8000만원·2억원·4억원을 기준으로 액수를 가릅니다. 지난해 8월 16일 이후 적용받았던 방역조치가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도 최대 200만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Q. 수도권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합니다. 작년 매출은 5억원인데, 지원금은 얼마일까요?
A. 유흥업종은 집합금지에 해당해 지원금이 가장 큽니다. 게다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지원금인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합금지 조치가 상대적으로 짧았다면 7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역조치를 얼마동안 적용받았어야 장기 또는 단기에 해당하는지는 추후 정할 방침입니다.

Q. 지방에서 연매출 1억4000만원의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은?
A. 음식점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업종입니다. 장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으면 매출 8000만~2억원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00만원입니다. 단기간 조치를 받았다면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버스 사업자인데, 이번에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A. 방역조치는 받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폭이 큰 경영위기 업종에도 지원을 이어갑니다.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공연업 등에는 150만~300만원을, 매출이 20%이상 40% 미만 감소한 전세버스 등에는 100만~25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Q.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식은?

A.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행정자료로 추린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이 후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증빙 서류를 준비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 산자위 소속 더민주 이동주 의원실이 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지원금을 받게 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약 96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장기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받고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이 넘어 상한인 900만원을 받게 될 사람은 3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250만원을 받게 될 사람이 28만9000명으로 전체의 30.1%로 집계됐구요. 300만원은 22만8000명으로 전체 23.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50만~300만원을 받게 되는 분들이 과반인 셈이구요. 전체 평균은 1인당 약 305만원으로 산출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올해 2차 추경안을 발표했는데요.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3.25조원을 편성했고,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그동안 지급했던 버팀목자금 등과 지급 방식이 같아 혼선은 비교적 적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원 금액이 기존 7단계에서 24단계로 복잡해지면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소상공인의 궁금증은 여전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