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추석 명절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설날 추석 명절 고속도로통행료 면제된다.
설날 추석 명절 고속도로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고속도로는 차가 쌩쌩 달릴 수 있어 고속도로고 그 편의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를 내는 있는데요. 그런데 명절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죠. 상황이 이런데도 버젓이 통행료를 받고 있어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올해 추석부터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될 전망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추석부터 명절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9월까지 유로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과 추석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추진은 명절 교통량의 약 71%가 이 사흘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최대한 많이 주자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연휴가 나흘 이상일 경우 모든 기간을 무료로 하기에는 재정상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명절 교통량이 더 몰릴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상황을 점검해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절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조치는 올해 추석 연휴부터 시행되며 감면액은 4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추산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설날 추석 명절 고속도로통행료 면제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월~3월 27일에는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도 추진되는데요. 국정위는 내년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의 통행료 경감을 시작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경감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정위는 출퇴근 시간 탄력 요금제와 동해선·광주~대구 구간 무료화, 탄력요금제 도입, 화물차 할인 확대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날 추석 명절 고속도로통행료 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된 7가지 시행 방침 중 하나인데요.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한 대선공약 7가지는 명절 통행료 무료화, 평창올림픽기간 영동선 무료화, 친환경차 할인, 민자도로 통행료 경감, 화물차 할인 확대, 탄력요금제 도입, 동해선, 광주~대구선 무료화 등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