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2021. 7. 3. 14:50

 

주택연금이란? 한국주택 금융공상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요약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은 ①공시가격 → ②시가표준액 → ③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세부내용 

1. 주택연금 가입조건 -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2. 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

 

▶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3. 주택연금 가입조건 - 대상주택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주택만 가입 가능.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주거목적 사용여부 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

-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

-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의 설치.

-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단, 신청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가능).

4. 주택연금 가입조건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

 

 

 

5. 주택연금 가입조건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