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40년 주담대 원금 상환기간 대출기간, 한도
40년 만기 모기지론 만기 40년 주담대 원금 상환기간 및 주담대 대출기간, 주담대 한도는?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오늘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인 40년 만기 모리지론이 7월 1일 도입된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만기 40년 주담대 원금 상환기간 및 주담대 대출기간, 주담대 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20일 금융위원가 발표한 서민 및 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이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지만,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에 만기 40년 주담대 대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고 해요.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조건을 갖추면 연 2.6%~3.0%(6월 현재 기준) 고정금리로 집값의 최대 70%까지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구요.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소득제한 없이 5억원까지, 연 3.0%~3.84%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단 은행별 한도소진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40년 만기 모기지론 정책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 가구 등을 대상으로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됐는데요. 즉 만기를 길게 설정함으로써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3억원을 30년 만기로 받을 대출 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124만1천원(이자 연 2.85%)이지만, 40년 만기로 설정할 경우 105만7천원(이자 연 2.90%)으로 14.8% 줄어든다고 해요.
# 혼인 5년차 부부가 시가 6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현행 최대인 30년 만기(연 2.85%)로 3억원을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때 월 상환금액은 124만1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40년 만기(연 2.9%)로 빌리면 매월 갚아야 할 돈은 105만7000원으로, 상환부담이 약 14.8%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다만 주담대 상환기간 및 대출 기간이 늘어난 만큼 만기까지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난다고 하네요.
만기 40년 주담대 한도 즉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하는데요. 주담대 한도 상향으에 따라 40년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도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범위에서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해요.
금융당국은 40년 모기지 상품은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혼합형 주담대(5년 고정 금리 후 변동 금리 적용)보다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해요.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40년 만기 2.9%(인터넷) 수준이라고 하네요.
금융위는 주담대 대출기간 중 대출 3년 뒤부터는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구요. 이런 초장기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도 도입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해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시중은행 창구, 대출모집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구요. 40년 만기 적격대출의 경우 시중금융기관과 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현재 취급하고 있는 곳은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씨티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과 흥국생명 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금융위는 청년 전월세 대출의 한도를 확대하고 전세대출 보증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밝혔다고 합니다. 먼저 금융위는 이번에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는데요. 대출한도 상향으로 연간 약 5천명(4천억원)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살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천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2019년 5월 출시 후 2년간 10만8천명에게 5조5천억원이 지원됐다고 해요.
또한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료를 인하하는데요.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고 해요.
전세대출보증은 0.12~0.4%에서 0.06~0.2%로,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인하한다고 하는데요. 금융위는 최저 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가구와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 달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7월 1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고정금리로 4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구요. 소득제한이 있는 보금자리론 대출 상품은 6월 기준으로 연 2.9%의 금리를 40년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인 40년 만기 모리지론이 7월 1일 도입된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만기 40년 주담대 원금 상환기간 및 주담대 대출기간, 주담대 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