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부부 국민연금 가입하면 손해?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부부 국민연금 가입하면 손해?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련 정보 중 국민연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내용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입장 소식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부가 국민연금에 동시에 가입하면 손해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로서 부부가 둘 다 가입하더라도 노후에 연금은 한 명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오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 생을 마칠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게 되는 것이라고 연금공단에서는 그렇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9만 8천733쌍(59만 7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함께 준비한 부부 중 부부합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부부는 월 327만8천원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로 서울에 사는 남편 A(63세) 씨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7년 6개월간 가입해 2018년 말 현재 월 165만 6천 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인 B(62세) 씨 역시 1988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8년 2개월간 가입해 월 162만 2천 원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부가 연간 받는 합산 노령연금액은 3천93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부부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 10만 8천674쌍이었던 부부 수급자는 2011년 14만 6천333쌍에서 꾸준히 늘어 2014년 21만 4천456쌍으로 20만 쌍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2015년 21만5천102쌍, 2016년 25만 726쌍으로 늘어났으며 2017년에는 29만 7천473쌍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정보에서처럼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다 수월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타가는 민간연금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한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을 따로따로 받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한 사람이 사망하게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두 연금을 다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똑같이 70만원이라면 자신의 노령연금 70만원에 유족연금 70만원의 30%인 21만원을 더한 91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100만원, 아내가 30만원 수령 중에 남편이 사망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①배우자의 유족연금 : 100만원×60%(가입 기간 20년 이상 가정) = 60만원 ②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 30만원 + 18만원(60만원의 30%) = 48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 + 남편 유족연금의 30%'중에 큰 금액으로 선택해 수령해야 합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하며, 위에 사례를 보면 결국 아내는 국민연금 남편 사망시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남편 유족연금만을 받을 건데, 본인 국민연금 30만원을 받기 위해 60세 이전에 괜히 납입했네"라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국민연금을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건 손해라는 생각은 오히려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