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 및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율, 대출한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담대를 최대 5억원 한도로 10~30년 만기, 연 1.85~2.1%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상품입니다. 하지만 현재 판매 마감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혹 향후 이와 비슷한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백과 내용을 참고해 안심전환대출 자격, 이율, 한도, 상환방식 등 정보를 간단하게 올려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변동금리나 일시상환방식의 대출을 고정금리에 분할상환방식의 대출로 전환해 주는 상품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3월, 시중은행 16곳에서 판매되기 시작해 1·2차 각각 약 20조 원의 한도를 채우고 소진되었습니다. 2019년 9월에는 같은 해 7월 23일 이전에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에게 최저 1%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금융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 전환을 위해 출시한 금융상품입니다. 은행권에서 단기 및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에게 대출방식을 장기 및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방식으로 전환해주는 대출상품입니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 없이, 변동금리보다 안정성이 큰 고정금리의 비중을 높여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고, 부채 상환을 통해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방식
안심전환대출 금액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의 대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마련됐습니다. 2015년 첫 시행 당시 금리는 주택담보 대출 평균 금리인 3.5% 보다 낮은 2%대로 책정되었습니다. 이후 대출 시점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면제됩니다. 대신 기존에 대출한 은행과 같은 은행에서만 안심전환대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

최초 시행 날인 2015년 3월 24일, 3조 3,036억 원의 판매실적을 보였습니다. 월 5조원으로 금액 제한을 둘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아 금액 제한 없이 월 단위 자금을 우선 앞당겨 제공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한도 금액인 20조 원의 예산만큼 전환이 이루어지면, 은행 대출 중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대출의 비율이 현재의 25% 수준에서 30%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차 신청은 2015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2차 신청 추가 예산은 20조 원으로 예정되었으나, 신청액이 14조원으로 마감되면서 안심전환대출의 총 예산은 34조원 규모로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환 대상은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대출자 부부의 합산소득은 8,500만 원 이하이며, 1주택자이어야 하고, 주택의 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였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5억 원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고정금리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입니다. 대출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거치기간 없음) 중 선택 가능합니다. 부분분할상환 상품도 있어서 10년에서 20년의 만기상환을 선택했다면 원금의 30%는 만기시점에 한꺼번에 갚고, 70%만 나눠서 갚는 형태도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율 및 금리

대출금리 역시 기본형과, 금리조정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은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며, 금리조정형은 5년 단위로 금리가 조정되는 형태입니다. 금리는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1.85~2.2% 정도입니다.

 

 

문제점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청 다음달부터 월 상환액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안심전환대출이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2 금융권의 대출자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