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힘들고 어렵지만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상품인 전세대출 중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과 서류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세대출 중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전세자금대출 종류로는 크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주택도시기금)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일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은 2억9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 예정인 주택이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7000만원입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전세 금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 1.5%~2.1%입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과 임차보증금이 반영돼 정해집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청년 전세자금대출 서류 및 청년 전세자금대출 상환, 청년 전세자금대출 연장 기간,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은행 등의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사이트 정보 내용입니다. 원문 내용과 이미지 그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및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대상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1억원 이하.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7천만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0.0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5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보증 종류별 안내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청년 전세자금대출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은행

-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 농협 버팀목 전세대출)

아래는 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청년 전세자금대출 서류 및 금리, 상환 등과 같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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