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장기 소액연체자 신청 및 장기 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

 

힘들고 어렵지만 늘 건강과 희망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오늘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소액연체자 빚 탕감 정책인 1000만원 이하 장기 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 및 장기연체자 신청 대상에 대한 자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면서 소액 장기연체 채무 소각 정책인 10년이상 소액 채무탕감 신청 대상 및 장기 소액연체자 빚 탕감 제도 내용은 금융위 보도자료 내용인데요. 원문 내용과 이미지 그대로 올려볼게요.

 

 

1. 1000만원 이하 장기 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추진 배경
장기소액연체자란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연체 상황에 놓인 채무자는 연체기록이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카드발급,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영위하기 곤란하며,

- 급여ㆍ동산ㆍ통장 등에 대한 압류 우려추심에 대한 불안감으로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ㅇ 장기연체시 채권이 반복적으로 재매각 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영세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채무의 63.5%가 1회 이상 시효 연장된 채무로, 평균 연체기간은 약 14.7년(’17.9월)

ㅇ 또한, 장기소액연체자는 대부분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저신용ㆍ저소득층에 해당하여 현재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 국민행복기금 內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중 약 30%가 사회취약계층이고, 국민행복 기금 채무자의 약 46%는 중위소득의 40%(1인가구 기준 월소득 66만원) 이하(’17.9월)

 

 

□ 지난 ’17.11월 금융위원회이러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적극적인 채무정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동 방안에서는 국민행복기금➊ 등(한마음금융➋ㆍ희망모아➌)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추심을 중단하고,

* ➊ 국민행복기금(‘13.3월 설립) : 채권매입 방식 채무조정기구.

➋ 한마음금융(’04.5월 설립) : 기존채무 상환자금 대부 방식 채무조정 기구.

➌ 희망모아(‘05.4월 설립) : 연체채권 매입-유동화 방식 채무조정기구.

 ** 신청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토대로 금융자산 현황,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카드 사용내역 등 상환능력 심사자료 확대.

 

- 추심중단 기간공신력 있는 정보를 활용지속적으로 재산을 확인*하여 상환능력이 여전히 없다고 판단된 채무자에 한해 3년 후 해당채권을 소각(일회적ㆍ한시적 조치)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부정감면자 신고센터」 운영, 매년 재산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은닉재산 확인.

 

 

2. 추진 경과

국민행복기금 등은 ’17.11월 방안발표 이후 10년 이상 연체중인 미약정 채무자(40.3만명)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하여,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33.5만명**(1.6조원)에 대해 추심을 중단하였습니다.

* 상환능력 심사요건 : ①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②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며, ③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

 ** 현재 전체 가계대출 차주 약 2,000만명 중 1.7% 수준

 

① 이중 시효완성 채권 등 17.3만명(0.9조원)에 대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은 旣 소각1)2)되었습니다.
-1)일부 시효완성, 법원 면책결정, 사망자 채권(4.1만명, 0.2조원)에 대한 소각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이루어졌고,

-2)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보유 채권(13.2만명, 0.7조원)은 ’20.12월 동 기관 들이 청산되면서 추심중단 채권에 대한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② 추심중단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21.4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차주 16.2만명(0.7조원)대해서는,

- 추심중단재산이 확인되는 등 추가로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채무자 4.4만명(0.1조원)을 제외11.8만명(0.6조원)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소각하기로 하였습니다.
-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21.5.18.)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 그리고 금번 소각대상에서 제외된 채권(4.4만명, 0.1조원)도 최종 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연말에 소각할 예정입니다.

 

- 이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여부 확인은 7월 1일부터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온크레딧(www.oncredit.or.kr)’신용정보원의 ‘크레딧 포유(www.credit4u.or.kr)’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서민금융 및 장기연체 관련 기타 정책지원

 정부는 채무자가 장기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교육 및 신용 컨설팅,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건전한 재무관리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신용교육 등 다양한 금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자, 청소년, 군인 등 대상 부채관리 요령, 건전한 소비습관 등 교육.

[서금원] 온택트(실시간 화상) 및 온라인 금융교육을 통해 신용ㆍ부채관리, 서민금융제도 등 교육.

 

- 또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신용 컨설팅을 제공하여 서민ㆍ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신용회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불측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어려워진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상환을 지속하면서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고 신속 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자 수 : (’18) 93,136명 (’19) 106,145명 (’20) 115,815명.

 

 

 정부는 이러한 채무상환 노력에도 상환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소액자금이 장기 연체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①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일반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 채권의 경우 본인 신청(’18.2월~’19.2월)을 받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에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채권을 매입 하여 추심을 중단(총 0.9만명, 350억원)하여 왔는데,

* 금융회사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ㆍ소각 등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위해 금융권 출연금, 시민단체 기부금 등을 활용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 동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중단 후 3년이 지난 ’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②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과거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신청 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를 위해 특별감면제도*를 도입(’19.6월)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 (지원요건)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 10년 이상 연체자.

(지원내용) 채무원금 70~90% 일괄감면 후 조정채무 3년이상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 지원이 필요한 장기소액연체자 분들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1600-5500)하여 관련 요건 및 지원내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이하 장기 소액연체자 신청 및 장기 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 대책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