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소액연체자 특별감면 발표 소식, 장기 소액연체자 채무조정 대상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오늘은 정부가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 11만8000명의 빚 6000억원을 탕감해 주는 장기 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장기 소액연체자 특별감면 소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장기 소액 연체자란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의 상환을 10년 넘게 끝내지 못한 채무자를 말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장기 소액 연체자 11만8천명(6천억원)의 채권을 추가로 소각한다고 밝힘에 따라 채권 소각 채무자 수는 29만1천명(1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해요

 

 

장기 소액연체자 채무조정 및 장기 소액연체자 특별감면 대상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연체자 16만2천명(7천억원)의 채권 중 11만8천명(6천억원)의 채권이 이번에 소각되는데요.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구요.

 

이어 이번 소각대상에서 제외된 채권자 4만4000명(1000억원)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연말에 소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요.

일반 금융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경우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해왔는데요. 금융당국은 이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중단 후 3년이 지난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장기 소액연체자 소각 대상에서 빠진 채권(4만4천명)도 최종적인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연말에 소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채권 소각이 연체자의 원활한 카드 발급이나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는 아니라고 합니다. 연체 채권이 7년을 넘으면 신용정보사(CB)의 목록 상에서 연체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장기(10년) 소액 연체자의 금융 활동은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장기 소액 연체자는 저신용 및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카드발급, 대출 등을 받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장기 소액 연체자로 분류되려면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이 소각됐다고 신용점수가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 연체에서 벗어나 재기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해요.

 

 

또한 국민행복기금 관계자는 "채권 소각은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자로 연체자를 더이상 관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연체자가 급여, 동산, 통장 등의 압류 우려와 추심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장기 소액연체자 채무조정 및 장기 소액연체자 특별감면 채권 소각 여부는 7월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크레딧(www.oncredit.or.kr)',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에서 확인할 수 있구요.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금융회사의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금융당국은 2017년 11월 장기 소액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채무 정리 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 조정기구가 가진 장기 소액 연체 채권에 대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상환 능력이 없으면 추심을 중단하고 3년 후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해요.


방안 발표 이후 10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 40만3천명 가운데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33만5천명(1조6천억원)의 채권 추심이 중단되었구요. 이 가운데 17만3천명(9천억원)의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은 시효 완성, 법원 면책 결정 등으로 이미 소각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