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기간!
어렵고 힘든시간이만 늘 희망과 행복이 함께 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홈페이지 및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내용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5월 중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내용과 보다 자세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또는 신청 홈페이지의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대상은 확인지급 경우에는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다는 원칙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 신청방법은 추후 예정되어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기간내에 매출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홈페이지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된다. 기타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로 지난달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접수가 시작되다. 지급대상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 신청 및 제출 자료 등으로 지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할 경우에도 신청 할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본 지원 요건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여야 한다.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고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자상 개업일이 올해 2월 28일 이전이며, 신청 당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한다.
확인지급 대상 여부 확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하기를 누른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면 알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 여부에 포함되면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대상 요건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에는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오는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예약 후 방문신청도 접수 받는다. 예약은 5월 6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다. 방문신청 예약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와 시작, 장소를 예약하면 된다.
참고로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가 사전에 발송될 예정이다. 콜센터 예약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전국 66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에서 할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및 지난달 4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확인지급 이의신청은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기간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추후 관련 내용이 나온다면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