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방법 대상
소상공인 버티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방법 및 확인지급 대상
어렵고 힘든시기지만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세요. 오늘은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서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방법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때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신속 지급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죠.
또는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등 또한 이 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금 대상에 포함됐으나 본인인증 불가 및 계좌 압류 등의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 한 경우,
2. 지원 자격을 갖추었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3.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분류됐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등이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방법은 사업주 등이 직접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26일 오전 9시부터 오는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약 3주간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 신청 운영 기간은 5월 7~14일까지이며, 예약은 5월 6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또는 콜센터(1811-7500)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 조회 및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서류 등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 조회 및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서류 및 제출서류, 이의신청과 유의사항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