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발생,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은?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조건 중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발생 즉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및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을때,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국민연금의 기초는 노령연금이라고 해요!

국민연금이란 나이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라고 해요.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를 살펴보면 노령연금(분할연금)부터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이중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는 나이가 들어 받는 노령연금이라고 해요. 즉 국민연금이라 부르는 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인 것이죠.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가입기간) 납부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해요.이는 수명연장 추세가 반영되면서 수급연령 상향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후 4년 단위로 1년씩 늦춰지면서 1969년 이후 출생이면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발생,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이 줄어드는데요.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기본연금은 소득구간별로 감액하여 지급되구요.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2020년 기준 243만8679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구요.

 

여기서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금융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또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제한 후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 전 급여가 연 4060만4894원(월 338만3741원)을 초과해야 감액 대상이 되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액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을때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발생,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을 때 즉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액은 위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명과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국민연금을 그동안 열심히 납입했는데 소득이 있다고 노령연금을 덜 받는다면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연기연금제도란 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어도 계속 일을 하여 안정된 현금흐름이 있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당장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액을 좀 더 늘려 받고 싶은 이들을 위한 제도라고 해요.

 

연금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1회 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 전부 또는 일부(50~90%)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구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 최대 36%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연기연금과 반대되는 연금으로 당겨 받는 조기연금이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최대 5년)이라도 미리 당겨 받도록 한 연금이라고 해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되는데요.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상은 국민연금 수령조건 중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발생 즉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및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을때,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